성 명 서
주민등록제도를 전면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플라스틱 주민증 위조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이를 위조하여 범죄에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애시당초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예산의 불법적인 전용과 전자지문의 채취로 인해 거부하고 반대했던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갱신한 결과가 결국 더 악랄한 범죄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주민등록증 위조사건이 불법적인 예산전용 의혹을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된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의 필연적인 결과로 규정한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에서 불법적인 예산전용은 199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는 국회에 근거법률을 제안하기도 전인(국회상정 1997년 6월, 국회의결 1997년 11월) 1996년 12월에는 기아정보시스템 및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전자주민카드용 화상입력시스템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