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칼럼] 열린한글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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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한글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없는가?

김현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아래아 한글(이하 ‘한글’)의 새 버전인 “워디안” 시험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글’ 사용자들로서는 목빠지게 기다린 일이다. 지난 98년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발매했던 “815”버전과 다음해의 “국제판”이 ‘한글97’ 버전에서 약간의 기능 개선에 불과했음을 생각한다면 “워디안”은 만 3년만의 정식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버전-업에 부응하는 다양한 새 기능이 추가되었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골격 자체도 상당히 변화했음을 선전한다. 예를 들어 엑셀 프로그램의 표와 ‘한글’ 문서의 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문서연결(OLE) 기능이 포함되었고, 훈민정음, M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등 다양한 문서양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한글’이 취약했던 표 편집 기능을 개선하여 표 속에 표를 그릴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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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허위 주민증번호 사용 엄벌 방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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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민증번호 사용 엄벌 방침에 대하여

임건묵 (평화마을 Peacenet)

행정자치부는 13일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막기위해 생성프로그램을 사이버공간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뽑아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8/13)

한마디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위한 개인의 최소한의 노력조차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 관료들의 인권의식의 현 수준을 말해 주는 망발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외국 사이트에는 어디에도 없는 없는, 그러나 국내의 수많은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이다. 성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이루이지는 입력이 아니라, 아주 불분명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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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신종 학교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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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괴담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미국의 학교 당국자들은 요즘 학생들을 때려잡기에 여념이 없다. 미시간의 한 학교에서는 경찰까지 동원해 20여명의 남녀 학생들의 속옷까지 벗기고 잃어버린 돈을 찾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나, 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혐의를 받았던 학생들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미시건주의 이 지역 교육청은 미 수정헌법이 보장한 비합리적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근거로 곧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의해 기소되었다.

올해 들어 지방 교육청이 학생들의 강제 정학을 명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고딩 시절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혹은 운동권 대학생 형의 이상한 책을 학교에 갖고와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읽다가 정학을 먹기도 하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무슨 그게 대수냐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정학의 근거라는 것이 자신의 컴퓨터를 집에서 가지고 논 죄밖에 없다면 어떨까? 워싱턴주의 한 공립학교의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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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칼럼] .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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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

전응휘 (평화마을 Peacnet 사무처장)

I. 인터넷 가버넌스와 인터넷 공동체

지난달 말까지 .KR ccTLD 차원에서 ICANN의 At-Large Membership (이하 일반회원으로 통칭) 가입을 독려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총 6,439명이 가입하였다. 이들 회원들은 일차적으로 ICANN의 일반선출이사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은 우선적으로 ICANN사무국이 회원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ICANN의 일반회원 가입이 이러한 의미만 지니고 있다면 사실 주소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정작 우리보다도 ICANN 차원에서도 모집된 일반회원은 한마디로 골치아픈 숙제라 할 수 있다. ICANN이 일반회원을 모집해야 했던 이유는 현재 ICANN이 다루고 있는 인터넷 가버넌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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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무단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는 불건정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안티사이트, 자살사이트, 폭탄 사이트 등 소위 ‘반사회 사이트’라 불리는 사이트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침으로 해서,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들에 대해 과도하게 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자의적 정당성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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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김인규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개 사과하고 폐쇄된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라 !!

By | 입장, 표현의자유

김인규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개 사과하고 폐쇄된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라 !!

지난 12일 김인규 교사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김인규 교사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행동이 법적인 측면에서조차 얼마나 부당하고 성급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에도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검열과 통제보다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우선시 하는 법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인규 교사는 범법자나 현행범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김인규 교사는 이번 사건 이후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긴급체포와 계속된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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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By | 입장, 행정심의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개인홈페이지 중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지난 달 26일 서천경찰서가 김인규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음란물 유포’와 ‘청소년보호법 8조 1항 위반’을 빌미로 긴급 체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또 다시 그와 관련하여 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권력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부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문제가 된 부분(http://home.megapass.co.kr/~kig8142/affaction.htm)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후, 김인규씨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통신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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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자료] 2001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문제점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문제점

홍석만(사회진보연대)

1. 전자건강보험증이란 무엇인가

1-1 목적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 부당수급과 허위청구 근절
○ 보험재정 절감
○ 처방전 위조·변조 방지

1-2 전자건강보험증의 개요

○ IC칩 사용 및 개인정보 기입 : 8K바이트, 한글 4,000자가 저장가능 한 IC칩 사용. 이 IC칩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혈액형, 처방내역 그리고 개인병력사항 등 기록할 계획.
○ 1인 1카드 : 전자건강보험증을 모든 보험 수급자에게 발급예정 (대상자 4천5백만 이상)
○ 신용카드 기능 부과 : 카드발급 비용 절감(민자유치) / 지불의 용이함 / 건강보험증 항시 소지의 필요성 증대시킬 목적으로
○ 사용방식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는 전자건강보험증을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제시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단말기를 통해 공단에 보험수급자격을 조회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의료기관은 진료내역과 수납금액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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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자료] 전자건강보험증 관련 2001년 보도기사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2001년 3월 17일) 민주당은 … 의보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는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 감시체계 확충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허위.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

(2001년 3월 18일)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총급여비와 의료기관수에 대비해보면 적게 잡아도 한해 6500억원이 새나가고 있다”며 “신경외과보다 부당청구 여지가 큰 곳들이 많아 실제로는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3월 19일) 지출구조개선 및 낭비요소 제거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기능의 전산화와 다단계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대행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21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30%에 달하고, 약 소비량도 선진국에 비해 30%정도 많은 만큼 심사평가원의 허위 부당청구 실사와 수진자 관리를 엄격히 할 경우 3조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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