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By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
■ 인터넷검열공대위, 환영성명 발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열 근거 사라졌다”

[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나와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이 조항들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99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에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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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칼럼] ORG 도메인의 향방은 어디로?

By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ORG 도메인의 향방은 어디로?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

ORG는 COM, NET과 더불어 대표적인 일반 최상위 도메인, 즉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등록가능한 도메인 중의 하나이다. COM이 회사를 위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라면, ORG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RG 도메인은 COM, NET과 함께 베리사인(Verisign)이라는 미국의 대기업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왔다.

작년 2001년 5월 25일, 국제적인 인터넷 운영의 규칙을 정하는 인터넷주소자원기구(ICANN, http://www.icann.org)는 베리사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인즉, 베리사인이 COM의 도메인 등록소(도메인 등록을 담당하는 회사로 레지스트라라고 한다) 역할을 계속하는 대신에 ORG와 NET의 운영 권한을 다른 곳에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베리사인이 양보한 것이 아니다. 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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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We congratulate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recently ruling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to be unconsitutional !!

By English, 입장, 행정심의

On June 27, the South Korean cons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53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as well as Article 16 of an enforcement ordinance ot the law, otherwise knows as “regulation of dangerous communication,” were unconstitutional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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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By 입장, 표현의자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공대위, 인터넷 토론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반대 성명 발표
■ “조선일보 반대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성 명]

인터넷의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

지난 3일 검찰은 의 회원이자 성공회대 학생인 전지윤씨가 인터넷에 올린 토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기소하였다. 전지윤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터넷검열공대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토론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지윤씨가 다음까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올린 일곱개의 토론문을 문제 삼았다. 그 내용은 △ 노동자와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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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By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2. 6. 8 (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사회 : 백욱인 (인터넷검열공대위 공동대표, 서울산업대 교수)

– 현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기중 변호사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 다른나라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황성기 교수 / 한림대 법학과)

– 홍성태 교수 (상지대 교양과 교수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 이동연 자문위원 (문화연대 사무차장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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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터넷의 등장과 청소년 문제의 이해 (황상민)

By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인터넷의 등장과 靑少年 問題의 理解
– 成人世代와 靑少年世代의 葛藤과 統合 –

黃 相 旻
延世大 心理學科 敎授·心理學博士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매체와 청소년 행동과의 관계
Ⅱ. 청소년 집단의 매체 이용
1. 청소년과 매체의 관계에 관한 미신
2. 매체의 영향과 인간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3. 가상적 인과 모형의 폐기:발달심리의 관점
Ⅲ. 인터넷 세대의 등장과 사회적 변화
1. 청소년의 매체 이용 특성
2. 인터넷 세대의 특성과 규제의 문제
3. 인터넷 세상의 주인
Ⅳ. 결론:현실적 사고와 사이버적 사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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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공간에서의 유해정보와 청소년 보호 (이호용)

By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사이버空間에서의 有害情報와 靑少年 保護
– 規制와 自律에 관한 談論 –

李 虎 龍
江陵大 法學科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사이버공간과 자유, 자율
Ⅱ.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와 자율의 법리
1. 유해정보의 개념정의
2.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속 실태
3.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율에 관한 견해
4. 유해정보규율방법으로서의 규제와 자율
5. 규제와 자율의 기본법리
6. 유해정보규제의 어려움과 문제점
Ⅲ. 규제에 관한 입법적 경험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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