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의 편성 불가 처분에 고등법원에 항소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을 신청했으나, KBS는 7월 24일에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8월 22일에 KBS의 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9월 26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김영태 이범규 정교화)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KBS를 상태로 낸 편성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어제인 24일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서울영상집단,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
“열린채널”은 열려 있는가?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하며
진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