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인데, 여기에도 지문날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보안과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는 미국이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인프라의 네트워크 보안을 강조하는 데 비해 유럽은 정보 보안, 즉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비되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주소자원 등 인터넷 정책을 결정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대하여 논란이 일었다.

전문리서치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전국 207개 사업장 가운데 89.9%가 한 가지 이상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건의료업종과 천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100%가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다.
NEIS의 논란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근 다시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망령이 부활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무엇을 위한 전자정부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를 통한 신속성과 편의성 추구의 목적도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때 유용한 것이다.

블로그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뉴스그룹,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한데 묶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블로그는 새로운 것이 아닌 이제까지 있던 웹의 형태가 융합되고 진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 문제되는 응시는 노동자와 소비자를 관찰하고 감시하려는 자본욕보다 시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욕망이 설쳐대는 특이한 경우다. 무엇보다 광장이라 불리는 공적 공간에서의 ‘원치 않는’ 응시의 범람은 시민에 대한 전근대적 국가 폭력의 새로운 변종으로 자리잡는다.
국내 프라이버시 운동단체들은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국제 빅브라더 상에 NEIS를 추천하는 한편, 한국 빅브라더 시상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빅브라더 주간에는 프라이버시보호 집중행동을 갖고 이를 계기로 프라이버시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DD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의제는 크게 5가지이다. 첫째 협상 의제로 채택된 포도주와 증류주(spirits)의 다자등록 시스템. 둘째, 공중보건과 관련된 검토의제, 셋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보호의 확대(검토 의제), 넷째, 생명공학 관련 검토 의제, 다섯째, 비위반 제소 문제.

우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 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CCTV설치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촬영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