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동성애자인권연대] ‘엑스존’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By 자료실, 표현의자유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 6 특별부는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이 청구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엑스존)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엑스존 운영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피고들)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심의기준 중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중 하나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의 근거를 들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고, 고시 처분하였으나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처분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또한 개별심의기준 조항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 인정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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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By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미국의 초국적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사가 국내 유명 디지털 카메라 포털 싸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게 ‘~인사이드(inside)’가 들어간 자사의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텔은 디씨인사이드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상표사용금지처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씨인사이드가 공개한 공문에서 인텔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해 온 ‘인텔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표장이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가 되었다며, 이와 유사한 상표·도메인 이름을 디씨인사이드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와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인텔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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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By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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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GNU코리아'
소프트웨어는 ‘기술’이 아닌 ‘정신’이다

By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GNU는 ‘GNU is Not Unix: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재귀적인 뜻을 담고 있는 약어이다. 지난 1983년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 처음 시작된 GNU프로젝트는 리눅스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공유와 사용을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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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생명’이 아니라 ‘이윤’에 손들다!

By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농산물 협상과 함께 ‘TRIPS 협정과 건강권’ 문제는 이번 도하개발의제(이하 DDA) 협상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다. (자세한 내용은 3호 심층연재 참고) TRIPS 협정은 WTO 내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협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선진국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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