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By | 소송,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http://freeinternet.or.kr

■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네티즌,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 3월 18일 (목) 오후

1.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그리고 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신분의 네티즌이 3월 18일(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159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들이 지난 3월 10일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의한 바 있다.

2. 이번 헌법소원에는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아이뉴스24),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주부, 청소년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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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4ID – 토착민을 위한 정보통신개발

By |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최근 유네스코는 토착민 문화유산의 국제적인 교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ICTs for Intercultural Dialogue(ICT4ID)’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골자는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토착민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정보격차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10여 개 토착민 커뮤니티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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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통합을 부추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의 통합이나 공동이용과 연동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이 평생 단 한번 고유하게 부여받는 번호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개된 것으로만 천 개에 가까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민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사용하고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부가 군번을 매기듯 국민마다 부여한 번호가 오늘날 전자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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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법안 추진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유럽연합(EU)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인터넷 해적물과 온라인 음악공유를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안(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Directive)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이 법안의 표결을 3월 8일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그 시행범위가 너무 넓으며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및 접근을 훨씬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부터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고 정보의 공적영역을 넓히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픈 디지털 환경 만들기(Open Digital Environment) 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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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2.
다 보여줄 것인가, 다 볼 것인가?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개별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수집과 이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전화한다. 가히 ‘글로벌 파놉티콘(Global Panopticon)’의 구축이다.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정보망의 형성은 곧 초국경적 감시망을 형성한다. 거기에는 이미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 그곳은 곧 감옥이다. 쇠창살이 주변을 빼곡히 채우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결정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곳은 감옥과 다름없는 것이다. 정보사회는 공유와 소통을 위한 유토피아의 희망을 우리 앞에 던져주는 대신 그 뒤로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정보감옥(information prison)’을 만들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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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 달고 말해!

By | 선거법,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익명으로 글을 쓴다고 하여도 IP추적을 통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받고 글을 쓴다고 하여도 필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내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설사 실명만을 사용하게 하여도 인터넷상에서 이름 석자가 무슨 식별력이 있겠는가. 실제 실명 등록된 회원에 한해 독자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한겨레는 그 운영 결과 실명제와 익명제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오마이뉴스 2003. 3. 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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