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주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인터넷을 IPv6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수많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바꾸기는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펌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펌을 펌질이라 비난하는 이들은 펌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http://www.help119.co.kr/blog/archives/000543.html) 하지만 이런 류의 비판은 인터넷과 웹이라는 테크놀러지를 구성하는 기본 정신이 ‘공유’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비판이다.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그누 리눅스(GNU Linux)는 자유소프트웨어 규약(이하 GPL: General Public License)이라는 저작권 하에 배포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유일한 제약 조건으로는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재배포할 때 다시 GPL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과연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그것은 직관적으로나 선험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선뜻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
올 초 경찰은 장기미아를 찾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아 부모들의 애절한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은 기존의 동영상 서비스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서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이미지 중 일부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기술이다. 클라이언트는 응용 프로그램을 자신의 저장장치에 직접 설치하거나 전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행에 필요한 부분만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서 스트리밍해 실행하는 것이다.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거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시 말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라면 그것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다.
지적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현재 정보공유 라이선스 1.0을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에 공개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선언을 받고 있으며,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오픈했다.
저작권법 제98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4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