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투시기를 반대합니다. 이에 알몸 투시기가 시범 운영되는 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공항에서 가졌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지난 18일 우리 단체들은 국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사건 관련 정보를 CIMS와 KICS에 수집․관리․이용해 온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기치를 높이 들었다. 지난 7월 8일 행정안전부는 10년전 과거로 돌아가 전자주민증의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면 전자주민증의 형태가 ‘스마트카드’라 불리는 IC카드라는 것이고, 카드에 직접 모든 정보를 수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정보에 접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다목적성은 변함이 없다. IC카드는 다목적성을 위한 선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을 감시ㆍ처벌하고 있다.
<조승수 의원실 정책보고서>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방안 – 국제조약과 해외 입법례 검토 –
조승수 의원은 오는 11월 12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는,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법률 개정안』(106조 개정안,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기획안 참고)
한국에서의 윈도 점유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거의 97%로 다른 나라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이미 오래 전에 소개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인 그누/리눅스(GNU/Linux)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누/리눅스가 설치하거나 이용하는데 어렵다는 것도 이미 옛말!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 요즘 많이 이용하는 그누/리눅스 배포판인 우분투(Ubuntu)의 경우에는 윈도 설치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답니다.
또한, 한국우분투사용자모임은 우분투를 기반으로 한글을 최적화한 코분투(cobuntu)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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