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삼진아웃시키지 마라
저작권법·삼진아웃제를 비판한다

By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지난 7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법 개정은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법 예고부터 시작하면 시행 전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초기부터 이번 개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결국은 문화부 원안에서 일부분이 수정되었으나, 그 핵심 내용은 그대로인 채 시행이 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위 삼진아웃제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의 흡수 통합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삼진아웃제을 다루고자 한다.

Read More

저작권 ‘삼진아웃제’ :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합리적 조화?

By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표현의자유

우리 헌법상의 지적재산권조항과 표현의 자유조항 간의 헌법적 관계 내지 의미를 염두에 둘 때,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삼진아웃제는 지적재산권조항과 표현의 자유조항 간의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라는 본질을 왜곡하여, 오히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Read More

사이버와 인권

By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한국 정부에게는 ‘구글 쇼크’라 할 만 했다. 지난 4월 9일 구글이 한국 정부의 실명제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4월 1일 실명제 적용 대상을 일일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 모든 사이트로 확대하는 관련 시행령이 발효된 후 모두가 구글의 입을 쳐다보던 시점에서였다. 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면서 촛불 쇼크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던 시점이기도 했다. 굴지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 구글은 실명제 대신 한국 이용자에게는 게시판 업로드를 제한하는 길을 택했다.

Read More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

By WTO(TRIPs), 계간지 액트온, 특허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법적인 보호를 부어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과도한 보호로 인해 창작의 성과를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 비배타적(nonexclusive), 비경쟁적(nonrival)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의 발전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다.

Read More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

By 계간지 액트온, 의약품특허

한국의 의약품 지출 경향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살펴보면 된다. 약제비 지출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6년 29.4%로 증가하였고(OECD평균 17.8%차지, 2003년), 2001년 이후 5년간 약제비 증가율도 연평균 15.0%로 동일기간 진료비 증가율 10.6%에 비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급속하게 나타났다1. 또한,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면서도 약제비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이 약 48%로 높다2. 우리나라는 이러한 약제비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써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