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무선인터넷전화(mVoIP)나 P2P를 차단하는 것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의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1차 UPR 이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UPR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외교부에 발송하는 인권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4년간 아무런 노력이 없다가 2차 UPR 즈음해서 시간에 쫓기듯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초안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이번 간담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늘(6/14)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명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일명 ‘기지국 수사’를 한 데 대한 것입니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본권 주체가 누려야 하는 통신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송희준·김종철·조동섭·김상운·김현귀, 2007,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7. 12.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전병헌 의원은 이해당사자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카카오톡 ‘보이스톡’과 애플의 ‘페이스타임’ 차단, 통신요금과 정책,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등 주요쟁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996년 전자주민증 사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후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립을 요구해왔음.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함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를 참관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음. 이와 같은 활동 과정 속에서 느낀 바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개선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이 지난 방통위의 개선 권고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글의 강제적인 서비스 통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에서 수집·이용될 것인지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동의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세계 이용자와 각국 정부의 우려를 사 왔다.
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