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없는 가명정보 사용은 ‘전사회 공익’으로 공유되는 연구결과에 한정하도록 개보법 개정해야 챗봇 ‘이루다’가 내년 1월 베타테스트를…
Read More
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없는 가명정보 사용은 ‘전사회 공익’으로 공유되는 연구결과에 한정하도록 개보법 개정해야 챗봇 ‘이루다’가 내년 1월 베타테스트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7. 30.자 21진정0065000 결정). 인권위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