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성명]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공공성 축소 반대! 정보의 나눔과 공유에 기반한 정보화!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저작권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킨 위헌적 법률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도서관외 전송을 사실상 금지한 저작권법에 의해 불구가 된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마비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개정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저작권법이 투자보호법인가?

저작권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의한 것으로, 이는 ‘창작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물권에 준하는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와 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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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LARATION AGAINST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By | English, 입장, 저작권법개정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which is now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eriously violates the Constitution by using copyright to protect investments rather than the public good. Moreover, it also aggravates the already precarious situation of “digital libraries” by prohibiting access from outside the library. We strongly insist that the revision should not be passed because it will tremendously damage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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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 시민단체, 국회 계류 중인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해야만 하나?”

[성명서]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각각 심의중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과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인터넷을 소수 기업의 독점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 배포하려는 이용자들은 아예 인터넷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대다수 정보가 유료화를 목적으로 차단될 것이며,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몰리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도서관 면책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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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공개토론회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By | 저작권,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공개토론회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기획취지

최근 mp3 파일 사용과 인터넷 에 대한 음악저작권 문제가 검찰로부터 기소 결정을 받음으로써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저작권 문제는 비단 음악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방송영상과 도서출판에도 새로운 논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방송에서의 유통과 배급문제, 영화콘텐츠의 인터넷 사용에서의 문제, 전자출판의 유통과 저작권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디지털문화 시대에 저작권은 어떻게 이해되어야하는가?”, “새로운 개정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어떤 문화적 논쟁과 담론을 생산하는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저작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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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올해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우리는 ‘해적질? 공유!’ 홈페이지(http://freeinternet.jinbo.net)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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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성명]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성명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족쇄 풀리다 –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 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좨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하면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아름다운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던
요즘이었다. 특히 인터넷이 가진 자들의 인터넷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사건이었다.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1997년 중앙노동위원회, 1998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계속 법정에서 시간을 끌어 왔다. 이에 평생을 삼미특수강에서
일해온 노동자 182명은 5년 가깝게 전국의 거리에서 눈물과 땀으로 싸워 왔다.
김수환 추기경, 여야 국회의원, 국제자유노련 등 국내외 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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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접근권/칼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남희섭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nam@yoonpat.com)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0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침해 혐의가 뚜렷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내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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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도자료] 온라인 토론회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By | 저작권, 토론회및강좌

[‘소리바다’ 온라인 토론회]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지난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인터넷과 파일 공유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확산, 그리고 사람들의 소통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복사(Copy)하는 과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리바다 이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는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판결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넘어서, 향후
인터넷과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하는 질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을 해결할 합의된 가치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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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오디오,비디오,인터넷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By | 자료실, 저작권, 표현의자유

오디오, 비디오, 인터넷,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이혁 (정보연대 SING)

구할 수 없는 앨범… 소리바다에서…

몇 달 전부터 음반 가게만 보면 들어가서 “이상은의 ‘외롭고 웃긴 가게’나 ‘공무도하가’ 앨범 있어요”하고 물어봤다. 그러나, 대답은 “없어요.”, “음반사가 망해서 구하기 힘들꺼예요.” 였다. 몇 년전에는 웹사이트를 서치하면 많은 MP3 파일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이상은’, ‘MP3’, ‘Warez’ 등의 단어로 웹사이트를 서치했으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MP3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이상은’으로 서치했다. 소리바다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와 비슷하게 사용자들끼리 서로의 하드 디스크안에 있는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소리바다로 ‘이상은’을 서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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