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토론회] 디지털 도서관 공개토론회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By | 공정이용,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디지털 도서관 공개토론회

그동안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측면에 관하여 도서관 전문가 및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는 도서관 운영자와 관련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의 디지털 도서관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디지털 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도서관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개요

주제 :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일시 : 2002년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장소 :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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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By | 자료실, 저작권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용결정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 김선혜 부장판사는 12일 결정이유에 대해 “소리바다는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관여의 정도로 미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채무자(소리바다)측이 미국의 넵스터 운영체계와 달리 개인 대개인 매개역할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어 서비스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을 위해 미국의 넵스터 판결, 네덜란드의 카자 판결 등 다양한 판례를 참고했다”며 “소리바다 서비스를 새로운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김 부장판사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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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알림] 월례포럼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By | 저작권,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하여, 음반복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본안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일단 음반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언론에서는 소리바다가 사실상 폐쇄될 것이고,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이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와 일반인들의 인식에는 저작권과 이번 판결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월 정보운동 월례포럼를 통하여,
소리바다를 둘러싼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이고,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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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orders Soribada to stop its internet music service
Soribada Should Continue!

By | English, 입장, 저작권

On July 9th, the Suwon District Court made preliminary decision against Soribada (http://www.soribada.com), a Peer to Peer (P2P) program for MP3 file sharing, should be suspended. This is the first judgement regarding this type of case since the Korean recording industry accused the Soribada manager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s last January and the prosecution indicted them last August. Though the final decision for the prosecution indictment has not been decided, we are seriously worried about this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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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By | 입장, 저작권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가처분 결정에 불과하며,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본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 검찰의 소리바다 기소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공유는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예외’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저작권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저작권 남용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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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공공성 축소 반대! 정보의 나눔과 공유에 기반한 정보화!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저작권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킨 위헌적 법률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도서관외 전송을 사실상 금지한 저작권법에 의해 불구가 된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마비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개정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저작권법이 투자보호법인가?

저작권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의한 것으로, 이는 ‘창작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물권에 준하는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와 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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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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