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성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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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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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By | 입장, 저작권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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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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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 2000. 12. 5

현재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심의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그런데,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올해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된
것인데, 현행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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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냅스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냅스터가 음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가? 사실일 수 있다. 없던 노래를 공짜로 받으니까. 그러나 그리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mp3로 몇곡들어봤더니 어 이거 괞찮네…그래서 음반사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mp3와 음반은 개념이 다르다. 음반의 소장가치를 이야기 한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음악문화 전반에 대한 위축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은 사람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은 음악가의 입장에서도 영광스런 일이다.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음악인의 기쁨이 아닌가. 돈만벌려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 물론 대중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문화라는 것이, 음악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음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는 곧 돈 즉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예를 들어도 누구누구의 음악이 되게 좋더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가수의 입지가 높아지고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면 돈 벌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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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김진균

By | 자료실, 저작권

[PD연합회보] 165호(99.5.6) 8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

김진균

서예가는 고전적인 글씨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서체도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한문은 오랫동안 중국에서부터 그 서체가 전형적으로 발전하였고 웬만한 글씨공부하는 사람은 한문서체를 익히고자 한다. 한글도 서예계에서 독자적인 서체를 여러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고 ‘훈민정음’발표당시의 활자체가 아주 단아한 형식으로 전해오고 있고 오늘날에는 제법 다양한 서체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피시(PC)에 보아도 명조 고딕 궁서 샘물 필기 등 여러 형태가 있고 명조에도 또 다시 신명조 건명조로 나누어진 형태가 나왔고 글 모양을 여러 가지 물체와 비슷하게 하여 복숭아 옥수수 오이 가지 등의 글씨체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할 때 여러 글씨체를 사용해서 아기자기한 멋도 부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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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음악과 저작권

By | 자료실, 저작권

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http://my.dreamwiz.com/lutain/marketing/marketing5.htm
에 올라와 있는 음악의 경제학(1)-(10)을 올립니다.
artmanagexx.html

http://ns.musesoft.co.kr/muse/html/popnews.html에 올라와
있는 음악과 저작권(1)-(12)를 올립니다.
news_x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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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By | 자료실, 저작권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자료실

작성자 : 신창환 (shinch@chollian.net) 조회수: 106 , 줄수: 143

[판례]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8가합111554 손해배상(기)

원 고 1. ㅇㅇㅇ 주식회사

2. ㅇ ㅇ ㅇ

피 고 학교법인 ㅇㅇ

변 론 종 결 1999. 11.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주식회사에게 금 26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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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보도자료]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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