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복제물 주소 링크… 법원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판결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동안의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은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며, 평범한 대다수 이용자들이 더 이상 합의금 장사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MBC에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MBC는 몇년전에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인가. 이제는 iMBC가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악성코드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며,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저작권 체제 내의 ‘공정이용’의 권리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의 경계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결국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에 맞게 공정이용의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엄청난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한달에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이용자들은 물론[1] 직접 당사자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아무런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차단은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