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독서장애인 조약’)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문화부는 (1) 피해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창조경제를 위해 문화부가 커다란 성과를 낸 것인 냥 이번 수사 결과를 과대 포장하였고, (2)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하였으며, (3)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수사를 통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앞으로 저작권 소송이 남발되도록 부추겼다.
저작권이 문화적 소통까지 가로막으려 한다면 과연 저작권이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문화적 소통이란 ‘콘텐츠의 수동적인 소비’가 아니라, 이용자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활용하고, 해석하고, 비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지 않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어제(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691) 구글 정재훈 변호사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두 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 제2세션의 주제는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이었습니다.
3월 28일(목요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해외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보낸 서한에서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하는 삼진아웃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1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 글의 보다 직접적인 목적은 아직 형성 단계에 있는 ‘정보문화향유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지적재산권 확대의 한계를 그을 규범적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제인권법의 내용과 그 해석에 관한 논의 동향, 국내 헌법과 법률 및 논의 현황을 검토하면서 최근에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된 쟁점들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저작권을 몇 번 침해했다고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시판에서 소통할 자유까지 빼앗겨야 하는가? P2P나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할 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음을 의식해야 하는가? 저작권이 검열과 감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독점권보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먼저다.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OSP의 책임 제한) 내지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OSP의 책임) 개정시 한·미FTA 일부 반영 및 한·EU FTA 미반영 등 입법상 문제점으로 OSP에 과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