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은 당연히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료로 판매되거나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012년 9월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지난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 – 151호) 이에 아래 연명한 단체와 개인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1월 29일 발간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편저)에 게재된 원고이다.
디지털 시대에 이제 20세기의 저작권은 근본적으로 개혁이 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뭔가 찜찜함을 느끼는 당신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지난 1월 18일 위키피디아가 ‘블랙아웃’ 된 이래로 구글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인터넷 사이트들이 ‘블랙아웃’ 운동에 참여하여 전세계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의회가 추진중인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표시였지요. SOPA가 어째서 미국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정리한 블로거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사람에게는 마케팅책 혹은 경영지침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용자(소비자) 입장에서도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가치가 어떻게 생산, 이전되는지, 그 과정에서 이용자로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자의 주장에 동의를 하든 아니든) 단초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KBS는 공정보도를 위한 KBS 노조의 파업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동영상은 즉각 복원되어야 한다!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발전’이다.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부여는 문화 발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배타권’이 문화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성찰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이와 같은 성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비단 이명박 정부 하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산업으로서의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 인터넷 환경에서 창작, 혁신, 소통의 장애물로 기능하는 저작권의 문제는 조명받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저서
근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것이고 소통은 차단(block)을 거부한다. 따라서 아무리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차단을 본질로 하고 있다면 네트워크에서는 결국 소통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만다. 소통을 막지 않으면서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소통을 통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권리실현의 새로운 모델추구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