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카자, 그록스터 등 법정에서 잇따른 패배
P2P, 존폐의 기로에 서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프로그램 배포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4년 11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에서 소리바다를 상대로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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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시급 ‘젊은 제작자 연대모임’ 장석우 대표
소리바다 합법화 등으로 온라인시장에 맞는 서비스 모델 갖출 터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이은희(이하 이) : 지난 4월 법인 설립 총회를 열었다. 기존에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있는데 따로 젊은 제작자 모임을 결성한 배경은 무엇인가? 장석우(이하 장) :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음제협은 정부에서 방송보상금에 대한 징수단체로 허가를 내준 단체이다. 우리는 음제협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아래 연제협)와 비슷하다. 제작자 모임이며 친목단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결성동기도 연제협에 대응되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이다. 연제협은 매니저나 제작자 출신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 단체에서 현재 제작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못하고 있다.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몇 년간 연제협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작년 2월에 개혁을 약속하고 새 운영진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새 운영진이 현회장을 비롯해서 40대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2년 정도 끌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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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뉴스

By | 개인정보유출,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저작권,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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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소리바다3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저작권

–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 이용을 허하라.

지난 30일 법원은 대표적인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3에 대하여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라고 밝히고,“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음원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으니 무료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소리바다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의 가처분 조치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소리바다와 같은 개인간 파일공유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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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정책과 법률 마련 시급
사회문화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창작을 위한 공공지원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
분야별 창작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공공시스템으로는 ▲창작지원기금과 프로그램의 확대 ▲공공적 시장과 유통시스템의 개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공아카이브 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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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들의 자발적인 저작권 기증이 활성화돼야...
저작권 문제 해결이 전자도서관의 가장 큰 과제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오병일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국회도서관의 역할이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배용수 : 국회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입법 지원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도서관이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9000여 개의 학교 도서관, 400여 개의 대학 도서관 등 국내에 11,000 여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책을 대출하고 열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도서관은 처음 만들 때부터 입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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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분석 II - 음악, 미술, 공연
창작환경에 대한 연구작업이 선행되어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올해 2월 안민석 의원 등 22명은 의원입법을 통해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의 장르별 분법화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독립적인 법률로써 발의 된 것이며, 현재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 이유에 대해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 음악산업진흥을 위한 법령으로 정비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 이전부터 실제 음악의 창작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산업계의 이해에 치우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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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얼굴에도 독점배타적 권리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될 수록 과거에는 상품이 아니었던 것들의 상품화가 확산된다. 문화산업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대두되고 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자신의 상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허가를 맡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모 의류업체가 ‘제임스 딘’의 얼굴과 이름을 자사의 상품에 사용한 것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비슷하지만, 후자가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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