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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시급 ‘젊은 제작자 연대모임’ 장석우 대표{/}소리바다 합법화 등으로 온라인시장에 맞는 서비스 모델 갖출 터

By 2005/09/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인터뷰

이은희

이은희(이하 이) : 지난 4월 법인 설립 총회를 열었다. 기존에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있는데 따로 젊은 제작자 모임을 결성한 배경은 무엇인가?
장석우(이하 장) :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음제협은 정부에서 방송보상금에 대한 징수단체로 허가를 내준 단체이다. 우리는 음제협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아래 연제협)와 비슷하다. 제작자 모임이며 친목단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결성동기도 연제협에 대응되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이다. 연제협은 매니저나 제작자 출신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 단체에서 현재 제작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못하고 있다.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몇 년간 연제협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작년 2월에 개혁을 약속하고 새 운영진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새 운영진이 현회장을 비롯해서 40대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2년 정도 끌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연제협에 가입하게 되면 매니저가 방송국 출입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니저가 방송국에 드나드는데 출입증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상징적인 의미 정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송관련해서는 가장 급한 것은 개런티다. 가수의 개런티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탤런트의 경우는 많이 올랐는데 가수는 10년 전인 20만원 선에 머물고 있다. 이런 문제를 연제협에서 해결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못했다. 또 비영리단체인 연제협의 수익구조 중 하나가 연간 2번의 드림콘서트이다. 하지만 수익금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가수들의 불만도 크다. 왜 해야 하는지 공유가 되지 않고, 개런티도 없이 거마비정도 책정되어 있다. 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자유스러운 공연이 되지 않는다. 음반업계의 관행이다. 지금은 제작을 안 하지만 선배들이니까, 선배들을 위해 가수들이 나와야 한다는 구조인 것이다.
음반제작진영에서 가장 큰 문제가 기득권세력이다. 50세가 넘은 기득권 세력들이, 소위 대박이 난 음반의 가수에 대해 부수적인 부분, 행사나 콘서트 같은 부분에서 횡포가 컸다. 5천만원짜리 행사인데 “2천만원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의도바닥에서 안 좋다”는 말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한이 없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음반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 정도를 이런 일에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관행을 뒤집자는 차원에서 ‘젊은 제작자 연대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 연대모임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 연대모임이 활동하게 된 것은 주로 온라인 시장 대응부분에서이다. 처음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에스케이텔레콤(SKT)이 너무 많은 요율을 갖고 있다는 문제였다. 또 로그파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내 것을 몇 개를 파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는데 패했다. 패한 이유도 모르겠고, 에스케이텔레콤이 공개를 해주지 않는 이유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정산을 안 해 주는 것이 큰 문제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주는 페이퍼 한 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처음 모였던 계기이다. 벅스나 소리바다가 생겼을 때도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발빠르게 대처했으면 음원시장이 이렇게 붕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온-오프라인 시장을 고려하면 시장 자체는 예전보다 커졌지만 들어오는 수익은 형편없이 작다. 요율이 문제인 것이다. 시디시장은 문제가 안 된다. 웹이나 왑 등 온라인 시장이 문제다. 하지만 지금은 요율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내 물건이 몇장이 팔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에스케이텔레콤에 찍히면 노래가 노출되지 않으니 문제다. 이런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다.
우리 연대모임이 처음 뜬 것이 뮤직원서비스 문제때다. 당시 엘지텔레콤(LGT)이 뮤직원 사이트를 열고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했다. 이 문제로 작년 여름에 시위도 하고 그랬다. 그 결과로 뮤직원이 비대위를 꾸리면 100억은 내놓겠다고 했다. 그런데 비대위에 음제협, 연제협, 한국음악산업협회와 메이저급 음반산업이 사인을 했다. 그리고 엘지에서는 100억원을 내놨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100억을 왜 받았는지, 어떻게 썼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작년 겨울에 연제협에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당시 계약서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음원을 모두 비대위가 책임지고 엘지텔레콤에 공급하겠다는 계약이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권리도 없는 음원을 갖고 계약을 한 것이다. 그 100억을 어떻게 썼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구두로 협회에 제작사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건방지다는 답변만 왔다. 그래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한편 엘지텔레콤에는 음원서비스를 중지하라는 요청을 보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삭제해달라고 했고. 각 음반사에서 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서비스를 안 하겠다고 통보한 적도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시작했지만 엘지텔레콤으로도 번졌다. 엘지텔레콤과의 문제는 오늘 계약상황이 끝났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연제협에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온라인 협상할 때 온라인 쪽에서도 우리 입장를 고려하게 되고, 자기네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젊은 제작자 연대모임에는 매니저 출신이 많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굉장히 힘들었다. 내 권리를 내가 찾아야 한다고 결심하고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이다.

: 현재는 30대 제작자를 중심으로 40여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성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소리바다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60명이고, 현재 연대모임에 있는 제작사는 38명이다. YJ의 경우 연대모임은 아닌데 탄원서를 냈다. 연대모임에 참여하는 제작자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한달에 한번 추천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젊은’ 제작자 모임이라는 것이 한계가 되기도 한다. 20대는 제작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향후 2,3년 후에는 제작하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이 정도 수준으로 한동안 갈 것 같다.

: 탄원서에서 연대모임은 음제협이 관리하고 있는 음원이 전체 유통량의 극히 일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 음원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달라. 또한 현재 문광부에서는 음제협만을 인접권과 관련한 신탁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인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설명해 달라.
: 기본 입장은 포괄신탁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 음제협의 관리음원이 적다는 얘기는, 가수를 100위까지 순위로 나열했을 때 음제혐 소속 가수가 한명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는 여기에서 나온 수치다. 한편 온라인 요금 정산 시스템인 엠엠비(MMB) 서비스에서 나온 수치가 0.44%다. 그럼 음제협의 권리는 모바일상으로는 0.44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다. 왜 이런 단체가 음반업계의 대표인 양 나서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문광부 게임음반과에서 복수단체 신청을 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9월 6일 정도 복수단체 결성에 관한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복수신탁단체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복수신탁단체가 있는 곳이 많다. 그리고 자율신탁이어야 한다. 또 과거보상금에 대한 청산을 안 하고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음원시장에는 대리중계업체들이 있고, 7, 80%의 음원이 여기에 속해있다. 따라서 대리중계업체들로 곧바로 가면 되지 해당 권리자들과 일일이 계약하지는 않는다. 아마 웹사이트업자들이 힘들 수는 있다. 음반이 버전마다 권리자가 다르고 개인투자 받은 경우도 있고 해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제작자나 기획사 사장이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복수단체가 결성되면 이런 부분이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현재 소리바다 서비스는 사용자가 음원 한 두 곡을 사면 그 이후에 사용자는 한 주간 P2P에서 자유롭게 음원을 무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광부나 음제협은 이 부분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젊은 제작자 연대모임에서는 소리바다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 그쪽에서는 소리바다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P2P를 합법화하는 모델이라고 하고 있다. 나는 사실 소리바다같은 P2P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음반시장을 생각하면 없어져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못쓰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P2P 서비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돈키(eDonkey)같은 외국 P2P기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막는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회선을 모두 차단해야 할 텐데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다른 P2P가 있는데, 소리바다가 유료화된다면 유저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문광부에서는 10퍼센트는 들어올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1퍼센트도 안 들어올 것이다. 저쪽에서는 소리바다가 내리면 다른 P2P도 내릴 거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 신문에서 통계를 뽑았더니 소리바다 프리미엄 서비스 후 푸르나로 옮겨간 이용자가 57%였다. 소리바다는 28%였고, 게시판에는 푸르나로 가자고 하는 얘기도 많다. 어쨌든 수익이 되니까 푸르나도 소리바다와 비슷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나는 제작자에게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 인터뷰에서 “P2P가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고 전세계의 P2P 사이트가 없어지면 소리바다를 폐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는데, 젊은 제작자 연대모임에서 P2P기술을 바라보는 입장은 무엇인가?
: P2P기술 자체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P2P에 대한 대처방안은 막막하다. 하지만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법원의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황이다. 나도 초기에는 소리바다를 엄청 반대했다. 하지만 소리바다 양정환 사장을 만나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지분을 받았냐는 말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소리바다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모델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 P2P는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홍보나 켐페인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거나, 고소한다는 것은 반발만 불러온다. 이용자를 스무명 잡아가둔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또 불법이라고 하지만 대법원에서 아직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형소법에 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판사가 1, 2심에서 무죄를 냈는데, 미국에서 P2P에 대한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 나는 양정환사장은 아니지만 지금 소리바다가 불법이라면 내가 불법세력과 결탁했다는 건가. 문광부에서 불법이라면 불법인가. 웃기다고 본다. 음반업계에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지. 사실 보자면 네티즌이 불법이다. 하지만 네티즌은 고소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
그리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올해 안에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이때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도 최종판단이 내려질 것 아니냐. 미국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지만 한달전에 대만에서도 P2P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캐나다는 P2P가 합법적인 나라다.

: 음제협의 주장에 반대하는 탄원서 낸 배경과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가?
: 법원에서 아마 8월초나 중순에 가처분 판결을 해야 했는데, 우리 탄원서가 판사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판사가 직접 우리 변호사를 불러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다. 우리도 판결이 빨리 나오면 좋겠다. 패하면 어차피 P2P에서 돌아다니는 음제협 음원이 10%정도밖에 안 될 텐데, 막을 수야 없으니 다른 모델이 나올 때까지 소리바다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대비해서 아주 합법화로 가는 모델을 생각하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건 졌을 때의 얘기지만 이겨도 사업을 하려면 합법화 모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 젊은 제작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걸 기득권세력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 소리바다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나?
: 소리바다가 법률적으로 폐쇄된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하지만 2심까지 무죄가 나와서 고민한 것이다. 1,2심에서 나온 판결을 대법에서 뒤집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한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것이 프리미엄서비스다. 제작사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갖고 가니까 오히려 소리바다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하지만 음제협 노래야 쓸 수도 없고 수요도 거의 없다. 소리바다는 요율도 높다. 지금 50%인데 60%도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럼 다른 다운로드 사이트의 요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걸 맞추기 위한 작전도 있었다. 2심까지 무죄 선고가 나온 P2P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제작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였다. 다른 방안도 검토해봤다. 월정액이나 등등. 내 생각에는 싸이월드 벤치마킹도 해 보고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이다. 500원도 다른 사이트와 맞춘 것이다.
소리바다는 이제 업계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금이나 과거보상금도 중요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제 업계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시작된 것이다. 합법 판결이 나오면 P2P는 그대로 두되, 소리바다는 안고 가자는 전략도 나왔었다.

: 음제협 측에서는 2003년 12월 소리바다를 이용해 음원을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50명의 이용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도 60여개 음반기획사 및 제작사가 P2P를 이용하는 이용자 2707명 및 인터넷서비스업체인 엔에이치엔(NHN)주식회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P2P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이용자를 고소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본다. 네티즌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거다. P2P를 아예 차단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블로그에 음악 올리는 것은 애당초 불법이다. 하지만 작곡가나 작사가 권리단체에서는 가만히 있는다. 사실 작곡가나 작사가는 고소도 할 줄 모른다. 낮에는 활동하지도 않고. 내용증명이 뭔지도 모르고, 블로그나 까페에 올라가는 것이 불법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행하는 것이 권리단체다. 하지만 작곡가나 작사가 권리단체에서는 네티즌을 고소하지 않아도 저작권료를 엄청 벌고 있으니 네티즌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다.
나도 노프리에 사인도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용자들에 대한 고소건이 늘어나면, 제작자들만 잘먹고 잘살자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 포털은 방문자수 증가를 위해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다. 자기네 비즈니스를 위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다음 까페나 팬클럽에서 쓰는 것은 문제없다고 본다.

: 지난 7월 27일 가디언지는 “리서치 회사 ‘더 리딩 퀘스천’의 설문 조사 결과 불법 음악 파일 다운로드 및 공유를 즐기는 네티즌들의 월평균 온라인 음악 파일 구매비용은 5.52파운드로, 불법 파일 다운로드 및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네티즌들의 평균 구매비용 1.27 파운드에 비해 4배 가량 많았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2004년 3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펠릭스 오버홀저 교수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캐롤라이나 아카데믹의 콜맨 스트럼프 교수의 보고서는 음악 파일 공유들이 음악 파일 구매에 더 적극적이거나 음원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음악 파일 공유가 음악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자료를 보기는 했다. 하지만 이 교수들이 어떻게 이런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다. P2P는 음원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 보면, 온라인 파일 구매를 얘기하는데, 편집음반은 아무도 안사지 않나. 자기가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런 것은 피해를 엄청 보고 있다. 그래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파일 공유가 음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P2P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음반시장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돈키에 대한 차단을 어떻게 할까, 이쪽이 차단되면 한국시장에서는 P2P도 많이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

 

 

200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