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5가지 정책대안(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휴대전화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통해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더라도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한 뒤 이를 수거해갈 경우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 같은 수법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는 국민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며, 수사편의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등의 문제점만을 안고 있다.
국회 김영주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진단하고 소비자관점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27일(목) 오후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참고자료입니다- 2014년 3월 21일 토론회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이 답이다!> – 2014년 7월 11일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의원 장하나(민주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시와 노동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9일, 인천경찰청은 관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약 1,00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경찰은 비리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 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1,000명 모두 수사 중이라는 말이었다. 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은 경악했다. 왜 우리 모두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까?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 정보가 이렇게 손쉽게 경찰에 넘어갈 수 있구나. 인천 경찰은 왜 그랬을까? 비리를 운운했으나 구체적인 사건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이 막 인천에서 기지개를 켜던 시점이었다. 결국 경찰이 실제로 제공받으려고 한 것은 수사 자료가 아니라 명단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대단한 나라다. 경찰이 감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건 제한 없이 다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