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 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CCTV설치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촬영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 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CCTV설치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촬영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 도 자 료
■ 인권사회단체, 검찰의 불법감청 확인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1. 지난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문자메세지 감청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었다고 반박하였다.
2.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으며, 이것은 의정부교도소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된 것이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도자료]
■ 검찰, 영장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취득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 인권 사회단체 규탄 성명 발표
1.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 지난 8월 7일 경찰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 소장을 연행, 조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이소장의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가 포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정 청원/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조한천 의원(민주당).
2. 이들 단체들은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 등의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을 조회하여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원 배경을 밝혔다.
3. 주요 개정청원 내용으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요청시 영장주의 적용 ▶ 긴급통신제한조치 폐지 ▶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과 적용대상범위, 기간 엄격히 제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통신제한조치 결과물 즉시 법원 제출 및 집행결
“국민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는 안승혁 씨의 첫마디다. 안승혁 씨의 설명에 따르면 지문날인 제도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색출을 명목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률이 흩어져 있고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받으면서 국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인터넷 기업이 통폐합하거나 폐업할 때 수많은 개인정보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결과도 낳고 있다. 이런 법률 체계로는 피해 구제 측면에서도 무력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간업체가 일으킨 피해에 대해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뿐이다.
배옥병씨는 중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둔 평범한 학부모다. 그런 배씨가 네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교육운동을 하면서 아픔을 안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정보가 한곳으로 모아지고, 만약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아이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배씨가 생각하는 것은 네이스가 아이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다.
개인정보가 나치에 의해 악용된 후 유럽은 일찌기 프라이버시권을 인격권 차원에서 보호해 왔고 1995년에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에 적용되는 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했다. 지침 발표 후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1998년까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개정했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설치했다.
△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질에 대한 원칙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 사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직간접적으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의 신용, 교육이나 건강 기록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또 화상·홍채·지문과 같은 사람의 생체 정보나, 개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기록과 핸드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