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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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반대 성명
■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정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보다 조금 손질되긴 했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테러 대응을 이유로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경찰, 군대 및 기타 정부기구를 지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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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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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4일
매 수 : 총 2 쪽
문 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대테러활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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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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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은 형식적인 모양만 바뀌었을 뿐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에 대해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어 자연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의 차별을 강화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필수적인 절차법적 규정이 빠져 있다.

3. 지난 해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행사를 무사히 치른 뒤에도 다시 맥락없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국정원은 과거 감시와 통제에 기초한 야만적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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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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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

2003. 10. 20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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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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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주최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 21 연구팀
일정 : 2003년 10월 31일
시간 : 오후 2시~6시
장소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원격강의실

사회 :
제1부 –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신분등록법제의 분야별 문제점
= 중앙집중적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인권침해적 정보수집(주민등록번호,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호주제 등)을 중심으로 =

1. 공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이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2. 사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주지홍(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3. 각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각 15분)
지정토론 1 : 이인호(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2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간사)

중간휴식(10분)

제2부 – 국가신분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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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미국 전자정부법(2002)의 프라이버시 조항 시행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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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isdi.re.kr/phpopac_3/search/kor/detailinfo.php?material_gubun=정보통신정책&page=1&history=key_simple&graph=browsing&area0=all&mcgu4=aa&rsgu2=2&range=10&query0=%&gunun=2&layer_num=3&control_no=8086&backdepth=2&mctp=aa&recno=3&artlist=0&backresult=1&max_srch=4758

KISDI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9호 통권334호
미국 전자정부법(2002)의 프라이버시 조항 시행 지침 발표
미래한국연구실 주임연구원 최선희

2003년 9월 26일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관리예산처)의 장인 Joshua B. Bolten은 전자정부법(2002)의 프라이버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OMB 지침을 행정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였다.
정부는 시민의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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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성명] 전자주민증을 위한 인프라,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성명
■ “전자주민증을 위한 인프라, 묵과할 수 없다”

[성명]

전자주민증의 재개 욕심에 국민의 개인정보 남용까지
–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9일, 2004년 초까지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의 관공서와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주민등록증의 위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미 8월에 사업자 입찰을 공고하고 그 결과 삼성 SDS가 시행업체로 최종 낙찰되어 본격적인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전산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을 보면서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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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투쟁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성과들

By | type, 개인정보보호

지난 1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장정에 올랐다. NEIS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대량 정보유출해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입력정보가 교육활동지원과 관계없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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