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날인은 인권침해, 그럼 내국인은?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가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현재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인데, 여기에도 지문날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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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단체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서
한국 노동자 90% 감시의 시선에 신음

By | CCTV,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전문리서치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전국 207개 사업장 가운데 89.9%가 한 가지 이상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건의료업종과 천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100%가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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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와 전자주민카드의 위험한 발상
무엇을 위한 전자정부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전자신분증

NEIS의 논란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근 다시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망령이 부활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무엇을 위한 전자정부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를 통한 신속성과 편의성 추구의 목적도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때 유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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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이러한 정밀한 기술이 발달하고 보급됨에 힘입어 교통안내 등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한편, 개인에 대한 더 세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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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팔뜨기 응시 권력

By | CCTV,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특히 요즘 문제되는 응시는 노동자와 소비자를 관찰하고 감시하려는 자본욕보다 시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욕망이 설쳐대는 특이한 경우다. 무엇보다 광장이라 불리는 공적 공간에서의 ‘원치 않는’ 응시의 범람은 시민에 대한 전근대적 국가 폭력의 새로운 변종으로 자리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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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감시 카메라 설치,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 가져
빅브라더주간 프라이버시보호 집중행동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국내 프라이버시 운동단체들은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국제 빅브라더 상에 NEIS를 추천하는 한편, 한국 빅브라더 시상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빅브라더 주간에는 프라이버시보호 집중행동을 갖고 이를 계기로 프라이버시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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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소름 돋는 사람들이 되어야…

By | CCTV, 월간네트워커

우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 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CCTV설치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촬영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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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권사회단체, 검찰의 불법감청 확인

By | 입장, 통신비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 도 자 료
■ 인권사회단체, 검찰의 불법감청 확인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1. 지난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문자메세지 감청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었다고 반박하였다.

2.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으며, 이것은 의정부교도소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된 것이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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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영장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취득

By | 입장, 통신비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도자료]
■ 검찰, 영장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취득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 인권 사회단체 규탄 성명 발표

1.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 지난 8월 7일 경찰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 소장을 연행, 조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이소장의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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