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감청과 IP주소 요구에 위헌 논란
통신비밀보호법은 어떻게 통신비밀을 훔쳐보는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한해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2년 12만7787건의 이용자 인적사항이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인적사항 외에 감청은 1천528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2만2541건에 달했다. 여기서 ‘감청’이란 감청장치를 이용해 당사자 모르게 내용을 듣거나 보는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한 시간이나 번호, 인터넷 IP주소와 같은 통신이용에 대한 내역 자료를 뜻한다. 이 많은 자료가 제공되는 동안 당사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모르는 새 수사기관은 국민을 감청하고 상당히 많은 통신 이용내역을 훑어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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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제도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민등록법 개정운동 돌입

[성명]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주민등록제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타인의 명의 도용, 사생활 침해, 실명 강제는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에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1월 20일 주민등록등본 유출사건(한겨레 11월 20일자 “아무나 떼는 주민등본 ‘악용’ 속출” 기사 참조)을 보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그동안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정보의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을 누차 우려해 왔으며, 2001년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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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감시와 통제의 결정판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성명]

감시와 통제의 결정판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 논의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이용하여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주민등록법 등의 국민감시형 제도의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왔다. 이것은 전체주의구조에서나 가능한 경찰국가의 위용이었으며, 이러한 반민주적인 제도와 법률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이 침해당해왔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국가정보원이라는 가장 강력한 감시기구에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완벽한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치 못하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3당의 합의로 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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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토론회 <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 오는 25일 정보 인권 토론회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감청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핸드폰에 내장된 문자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보는 데에는 압수수색영장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화가 진행되고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수사에 있어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를 압수하면 전화기라는 물체만 압수되었습니다만 최근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할 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통신내용도 함께 딸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혁신하고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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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서울특별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 질의

By | 입장, 프라이버시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 질의
■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1.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업무를 민간 위탁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구축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대략 1998년부터 수집된 2만여 건의 노숙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주일간 영등포역 광장에서는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노숙인 2인이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최근 노숙인 인권단체인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은 최근 서울시에 질의를 보내고 이 시스템의 구축 목적을 확인한 바 있다.

2. 정보인권 문제에 대응해온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서울시에 대해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위반하고 있는지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발송하였다. 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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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4일(금)
매 수 : 총2쪽
문 의 : 새사회연대 (02-925-0062, 담당: 이창수 017-717-0062, nsociety@naver.com)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이른바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했다. 김덕규 의원, 함승희 의원,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11월 10일)이 제출된 지 3일만에 이루어진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명분만 테러방지법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회는 즉각 입법 제정 음모를 집어쳐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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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By | 입장, 프라이버시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3일(목)
매 수 : 총 3쪽
문 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11월 10일 테러방지법안의 새로운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또다시 제출됐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한다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녕 국회 정보위원회는 귀를 틀어막은 것인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의 압력이 너무 강한 탓인가?

이 법은 사실상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테러센터 설치법이라는 것이 몇 차례의 수정 과정에서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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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반대 전국 공대위 꾸려져 , 매주 수요일, 명동성당 앞에서 촛불 집회도 예정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시작되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 8월 27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하반기 NEIS 반대 투쟁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 기자회견이 단지 서울에서만 열린 것이 아니라, 안산?시흥, 울산, 제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NEIS 투쟁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으며, 이미 각 지역마다 NEIS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대위, 혹은 대책기구가 구성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하반기 NEIS 투쟁을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벌여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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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팸 요리법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하루 40통의 스팸메일을 받으며 이 가운데 24통은 음란 스팸메일이다. 이 정도 수치라면, 들어오는 모든 메일을 잠재적 스팸으로 간주하고, 스팸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메일을 골라 읽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우스개가 되어야 할 일이 ‘나도 한 번(?)’, 하는 참신한 접근법으로 평가받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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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95/46/EC 1995년 10월 채택)의 28조 요약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ⅰ) 이 지침에 의하여 모든 회원 국가는 국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의 준수를 감독할 하나 이상의 공적인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들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ⅱ) 모든 회원 국가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와 관련된 행정수단이나 규정들을 제정할 때 이 감독기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ⅲ) 기구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 수사권: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과 같은 수사권 – 절차 진행이 끝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표할 권한, 문제가 되는 정보를 차단·삭제·파괴를 명령할 권한, 정보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중단시킬 권한, 정보처리자에게 경고하거나 권고할 권한, 국회나 다른 정보적 기관에 해당 문제를 회부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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