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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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전송시키는 것이 인권침해인데, 법률상 이것이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인권침해라서 괜찮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외교통상부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그 목적에 충분하지 못해, 오래전부터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외교통상부가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재하지 않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미국의 요구하는 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주겠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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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들의 개인정보로 미국비자 구걸하지 마라!

By | 입장, 전자신분증

불편한 것은 비자제도가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비자심사에 일관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따라서 걷어내야 할 것도 이러한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일 뿐이다. 지금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인권침해 조건으로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한다면, 미국으로 향하는 불편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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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통부의 개인정보 불감증 혹은 몰이해

By | 입장, 전자신분증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부처들은 이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사업에 대한 감독기구를 정부 산하기구로 설치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방식은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오히려 사업을 합리화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의 경우 이같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채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진정으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전 세계로 유출시키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그만두고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몰이해를 깨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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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통부 생체여권(전자여권) 설명자료에 대한 리플

By | 입장, 전자신분증

1. 외교통상부가 11/25(목)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위의 설명 자료에는 지문, RFID, 국민 편의 등 외교통상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를 지적하는 반대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협약을 통해 회원국들끼리만 여권에서 지문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 등 유럽연합의 회원이 아닌 국가들과는 여권에 담기는 지문정보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여권에 지문을 수록해도 사용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인권만을 침해합니다.

3. 미국, 일본 등은 여권에 지문을 담지 않습니다.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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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여권(전자여권)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을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역효과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만을 야기하고 있다. 본 의견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을 기술/보안/인권/헌법/외교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의 결과이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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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_의견서] 여권법 개정안(전자여권)에 대한 의견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그러나,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여권은 기술적으로도 위, 변조나 개인정보 무단 유출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문과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까지 수록하도록 하고 있어 입출국이나 호텔 투숙 등에 있어 전자여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문 등의 생체정보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출될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유출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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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교통상부,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하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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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목)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 관련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전자여권 해킹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입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 유출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 정보로 복제/위변조는 해봤자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걸리게 되어있다.
③ 종이에 쓰여진 개인정보로 전자화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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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이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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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심적·종교적 이유로 인해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나 손상,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지문이 손상되어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채취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생체여권(전자여권) 이외의 대안마련이 없다면, 헌법 제19조와 제20조의 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거나 특정 행정절차참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같아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여권발급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헌법 제14조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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