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By | 실명제, 통신비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입니다.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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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반대 :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

By | 전자신분증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문날인 거부자, 네티즌 등과 함께, 2008년 4/22일(화) 오전 11시, 전자여권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검증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쾌한 신분증인 전자여권을 거부하며,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을 재발급 하였다. 또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내용의 공개를 외교통상부에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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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이제 그만!

By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전 국민에게 찍혀있는 13자리 낙인,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터넷에서 이것을 수집해서 보관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 번호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과 연결된 모든 정보들을 호출해낼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죠. A가 B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A가 B를 한 눈에 조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A가 B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A가 B에 대한 권력자라는 의미이죠. A는 국가이고, 파시즘입니다.이것을 바꾸기 위한 인터넷 행동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은 인터넷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부터, 이 번호를 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변경도 매우 임의적인 번호, 그것도 한 30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아무도 외울수도 없는 번호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균열을 내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만능 식별 번호는 없애고, 필요한 목적에서만 사용되는 목적별 번호가 도입되야 겠죠. 그리고 번호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부여되어야 하고, 사람이 번호를 가지고 기록을 찾아가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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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감시 근절 연대모임

By | 노동감시

노동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기록·저장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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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캠페인

By | 프라이버시

2005년 11월 22일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는 <2005 빅브라더상 행사>가 개최되었다. 빅브라더상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날 (Privacy International,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에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들에게 문제제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기관‧업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현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국가에서 이 상을 제정, 매년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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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전자) 여권에 대한 대응

By | 전자신분증

2007년 외교통상부는 지문을 수록함과 동시에 여권을 전자화하는 생체(전자) 여권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는 2005년 9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 여권을 사진전사식 신 여권으로 교체·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한 도입목적은 1년전의 목적―보안강화, 국민편의 제공 등―과 똑같았고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생체여권 대응팀을 만들고 이에 대응하였다.(http://biopass.jinbo.net) 그러나 2007년 9월 발의된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통상부의 압력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2008년 2월, 지문수록만 2년 유예된 상태로 국회 통외통위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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