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강제하지 말고 익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일시: 2013년 3월 11일(월) 오후 7시 30분 / 장소: 성미산 마을극장 / 주최: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함께하는시민행동
1962년 도입된 후 50년. 한국에서 공통번호제도인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정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어 온 결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잇달아 프라이버시 침해가 구체화되어 있다. 그 한국의 현상을 현장 보고하는 것을 통해 일본에서 공통번호제도 도입에 경종을 울린다.
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지난해 5월 4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각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원고들은 어제(2/27)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민변, 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원 김모씨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을 살피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국정원 및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 작태에 크게 분노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4월 1일부터 서울 일선학교에서는 상용 이메일(네이버, 다음, 구글)과 상용 메신저(네이트온, MSN 등)의 사용이 차단된다.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난 해 11월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본래 12월 3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사들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그 시행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것이다.
1인 시위를 한다고, 종교행사를 한다고, 모여서 춤을 추거나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경찰은 채증을 하고, 해군과 용역업체는 CCTV로 감시하는 마을이 있다. 24시간 감시되고 있는 마을,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 공대위)는 2013년 1월 29일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노조파괴, 인권유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