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주제 :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 취지
– 2006년 8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가 감시체제의 강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