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최종 보고서)

By | CCTV, 자료실

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최종 보고서) 작성자: CCTV 위원회 및 범죄 예방 부서 법무부 ARTD 관리 및 연구 자문 2001년 7월 -1- 감사의 말 자문자는 CCTV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인터뷰에 응해준 수송 및 경찰 부문 관계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깊이 있는 인터뷰에 응한 NSW 의회들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또한 설문지 배포, 미응답자 독촉 및 응답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포함한 의회 설문 조사를 시행한 법무부의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ARTD 관리 및 연구 자문 자문팀 Klas Johansson, Chris Milne 및 Marita Merlene ARTD 75 Dalhousie St Haberfield, NSW 2045 전화번호: (02) 9716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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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By | CCTV, 자료실

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여기 있는 가이드라인들은 프리미어 범죄예방 협의회 에서 후원한 CCTV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이 주소로 연락바람 범죄예방과 NSW 법무부 19층, 굿샐 빌딩 8-12 치플리 스퀘어 시드니 NSW 2000 전화번호: (02)9228 8307 팩스: (02) 9228 8559 가이드라인들은 보기와 같이 인터넷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www.lawlink.nsw.gov.au/cpd NSW 법무부, 2000 ISBN 0 7347 6702 1 목차 서론 1 정의 해석 2 정책 보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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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CTV 카메라 단속․운용에 관한 시행기준

By | CCTV, 자료실

영국 CCTV 카메라 단속․운용에 관한 시행기준 – Code of Practices for Operation of Enforcement CCTV Cameras – 서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는 우리의 일상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CCTV가 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토론이 진행 중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양한 지역에 널리 퍼져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길을 걸을 때나, 상점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기차역이나 공항을 통해 여행을 할 때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다. 과학 기술 선정 위원회 상원 의회(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는 CCTV 시스템의 공신력을 유지하려면 배치와 사용에 좀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차 보고서- 증거로서의 디지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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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CCTV 운영에 대한 행정쟁송의 적용 (이민영)

By | CCTV, 외부자료

첨부한 자료중 가톨릭대 법학과 이민영 교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서울시가 CCTV 영상을 컨텐츠 업체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공공기관 CCTV 관련 법률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허술한 문제를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CCTV 영상의 목적외 줌 이용 등 이런저런 포괄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여 주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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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열손가락 지문채취에 부쳐..

By | 생체정보, 입장, 전자신분증

미국의 감시리스트(watch-list)에는 누구의 지문이 저장되는가? 중동 인민들의 지문이 저장되며, 무슬림들의 지문이 저장되고 있다. 광화문의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지문도 저장되고 있다. 백인들의 지문은 저장되지 않는다. 지문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색출해낸다는 미국의 계획은 인류를 종교와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여, 차별을 자동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 세계 인권규범들이 옹호해 온 인권의 원칙들을 어기고 있음은 더 말해 무엇하랴.

미국이 이미 방문하기 가장 싫은 나라 1위로 뽑히고 있다. 이제 채취하는 지문을 열 손가락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혐오를 확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시행정부에 고한다. 이제 그만 실패를 선언하고, US-VISIT를 중단하라! 그 동안의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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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운영 관련 정책 권고] (2004.05)

By | CCTV, 자료실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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