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의 개인정보 보유자는 아마도 정부일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보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2만31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괄함)에서 1360종류의 개인정보 파일 9만2855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095개 기관에서 1078종류 1만510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증가한 수치다.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각각 범죄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도권 다툼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계속 무산되어 왔다. 유전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고,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국가 감시 체제의 강화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그러나 2004년 경찰은 ‘미아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설아동 및 부모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3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장기 미아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유전자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단체들은 D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률이 17대 때로부터 제기되어온 여러 문제점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개별 수사과정에서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민감하고 위험한 DNA 정보를 범죄자 뿐 아니라 소년범과 피의자, 일반 시민의 것까지 수집하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DNA 활용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며, DNA 수사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영장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DNA 채취와 수사과정에의 활용을 적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대안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20분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유전자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주제 :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 취지
– 2006년 8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가 감시체제의 강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을 통해 범인의 조기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2월 22일 미국 뉴저지(New Jersey) 고등법원은 지방정부의 유전자(DNA)수집은 헌법에서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03년 뉴저지 정부는 DNA 수집 범위를 수용소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을 비롯해서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범죄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 개정전 법안에서 규정된 DNA 수집의 범위는 성범죄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ACLU를 비롯한 미국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뉴저지의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DNA수집확대법안을 반대해 왔다. DNA 샘플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가족들의 유전자형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고등법원은 또한 DNA를 수집하더라도 범죄자들의 수감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집된 DNA 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게 DNA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검사를 통한 미아찾기 사업의 근거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현재 미아를 찾기 위해 경찰이 복지기관에 수용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임의로 DNA 시료 채취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률 미비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 찾기 전문센터’를 복지부 내에 설치해 미아의 발견, 보호, 예방을 전담하도록 하고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종사자는 실종 아동 발견시 무조건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생체정보는 잘 변하지 않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하고 소량의 정보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도 수집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임에도 활용정도에 비해,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제도적 준비는 빈약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