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촉구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보험사, 인터넷 업체 등의 내부자가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적발되는가 하면, 이동통신사나 유선전화 업체에서 해지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될 수 있음도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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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라이버시 보호 기구들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간네트워커

95년에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의 거의 모든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전국민전자주민카드 논쟁을 겪고 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독립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갖도록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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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독립적인 통합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절름발이 위원회는 가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주체의 결정권으로 확장되었다. 그 이후 23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들을 제정해 왔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의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을 제?개정한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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