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준·김종철·조동섭·김상운·김현귀, 2007,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7. 12.
고문현·류시조·권건보·김주영·고문철·이남경,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안전부 지원, 2010. 12. 행정안전부 연구용역2010. 12.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연구책임자 :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공동연구자 : 류시조 교수 (부산외국어대 법정경찰학부), 권건보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주영 교수 (명지대학교 법학과)연구보조원 : 고문철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남경 학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제 정당과 인권시민단체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날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의 날을 더욱 벼리고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12/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별다른 토론도 없이 처리된 것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물론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통과된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더이상 군불떼기는 필요 없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작명도 꼼수일 뿐이다. 모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시민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웃음거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완전 폐지를 천명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정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을 통과시켰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집적 ‘관리 ‘이용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이용과 범죄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국가에 의해 과도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통제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많은 논란이 있던 이 법안이 별다른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법안 강행 뿐 아니라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FTA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궁색하게 국회에 등원한 결과가 겨우 전자주민증 통과란 말인가?
청구인들과 우리 단체들은 의무적 국가신분증 제도와 강제적 십지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