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33%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역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중앙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1차 조사 결과, 100개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33개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웹사이트 품질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 중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공공기관의 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 드러나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식별자로서 유출되었을 때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 단체들은 공동으로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로 중앙 행정부 전 부처를 비롯해서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위원회, 공단, 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100곳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첨부한 문서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집단진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했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헌법상 거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들은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의 중요수단으로 부각, 활용되고 있다.
저희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하여 향후에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에서 제안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반인권적 차별적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 개정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정인으로 동참하실 수도 있고,
조직적으로 진정인 모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에 관한 토론과 교육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finger.or.kr/10000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rights@jinbo.net , 02-701-7688)에게 연락주십시오.
1) 진정인 참여
진정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서 이메일( irights@jinbo.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난이 있지만, 기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입니다.
제목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 기자회견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인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반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후 △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 호적제도의 대안,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실
경찰은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수록관행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경찰은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 결과는 경찰의 얄팍한 계산과 정반대로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키는 꼴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8월 3일 서울의 돈암동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경찰은 병력 2백여명을 투입해 2개동 7백40여가구에 대해 목욕탕부터 옷장까지 뒤지며 고강도 수색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은 어이없게도 경찰이 배포한,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지를 보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 경찰의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이 결국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또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단병
이르면 8월부터 민간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어 8월경 민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