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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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민등록법 이야기
내 주민등록번호, 이젠 정말 나만 써?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법 개정 전,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되어 해당사이트를 탈퇴하는 경우에, 관리자에게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굴욕과 마주치게 된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도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2006년 9월 25일부터 새로 시행된 주민등록법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전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단순도용’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조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가족의 번호도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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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대체수단에 대한 생각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날이 갈수록 개인정보침해사례는 유형도 다양해지고 심각성도 깊어지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지를 모아 민주노동당안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과 당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위원회안으로 제시되었다가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깨어날 줄 모르는 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당초 이들 법안이 제기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 법체계에서 오프라인에서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 결함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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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일 방문자가 50만 명인 포털과 30만 명인 미디어 관련 사이트’는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회원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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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80% 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우리 생활 곳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반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어디 어디에서 수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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