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사이버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통신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통제권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발의에 즈음하여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둘의 사과에는 공통적으로 정보유출의 피해자들이 직접 요청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입장이 들어있지 않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응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태의 진실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다음카카오측이 이 사태의 진상에 대해 밝혀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의 실제 집행과정”과 “외부로 유출한 정보의 내용”이다.
We are concerned that, 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IT to be misused to carry out state surveillance and commit violations of the right to privacy. We welcome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nd the report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and we emphasize the urgent need for these recommendations to be implemented by the RoK.
– On 23rd of July, six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file a lawsuit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requesting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records to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등 “국가 감시”가 인권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각국에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번 통계가 매우 늦었다는 점부터 지적한다. (구)정보통신부가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처음 현황을 공개한 이후 가장 늦은 하반기 통계발표였다. 통신비밀 보호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보고를 마쳤을 것이기 때문에, 2004년처럼 2월 12일에 통계가 발표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 통계가 2010년부터 4월 말~5월 초로 자리잡더니 올해는 급기야 5월 중순도 지난 시점에 발표되었다. 무려 3개월 여 발표가 늦어진데 대하여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도청 및 온라인 정보 수집 행위는 불법이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는 범죄행위이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에서 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도청과 온라인 정보 수집 등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나누는 정보와 사생활을 모두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명백히 드러난 조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박근혜 정부 이후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비롯한 통신자료 제공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다.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어제(22일) 미국의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한국 정부와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담았다. 이번 성명은 국내 뿐 아니라 올 9월 24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