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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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공권력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지난 6월 19일 416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의 마지막 수순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었다. 첫날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다음날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다.  6월 25일에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경총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알바노동자들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 4월 18일 연행된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은 100명 중 최소 42명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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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성명] 국정원, 국민들을 속이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해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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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이다. 최근 폭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5163 부대가 최소 2012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5163 부대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명칭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는 곧 국정원이 이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이들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감시프로그램은 대상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데스크톱과 모바일 기기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지메일, 페이스북은 물론 SNS의 통신 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국정원은 휴대전화에서 음성대화 모니터링 기능을 요구했고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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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사이버사찰금지법의 입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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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여당은 휴대전화와 SNS 감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6월 1일).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휴대전화와 SNS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2,910명의 시민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로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전해철 의원이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6월 12일).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꼭 입법하기 바랍니다. 사이버감청강화 vs. 사이버사찰금지, 여론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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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감청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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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1)자로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해 1월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비법 개정안에서도 전화 등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서상기 법안과 다른 점은 “인터넷, SNS 등”에도 감청장비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가히 ‘통신감청의무화법안’이라 부를만 하다. 특히 SNS 감청 의무화는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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