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1차는 10월 20일(화) 카카오톡 본사 앞 기자회견으로 시작합니다. 2차는 검찰 앞에서, 3차는 국회 앞에서 긴급행동은 계속 조직될 것입니다.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통신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변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국민해킹 대응 일동 명의로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집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충격적이다. 최근 폭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5163 부대가 최소 2012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5163 부대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명칭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는 곧 국정원이 이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이들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감시프로그램은 대상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데스크톱과 모바일 기기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지메일, 페이스북은 물론 SNS의 통신 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국정원은 휴대전화에서 음성대화 모니터링 기능을 요구했고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
국회에는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과 카카오톡 등 통신사에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터넷과 SNS에 기생하는 사이버 감시충을 몰아냅시다!
국정원과 여당은 휴대전화와 SNS 감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6월 1일).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휴대전화와 SNS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2,910명의 시민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로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전해철 의원이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6월 12일).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꼭 입법하기 바랍니다. 사이버감청강화 vs. 사이버사찰금지, 여론을 보여주세요!
오늘(6/1)자로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해 1월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비법 개정안에서도 전화 등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서상기 법안과 다른 점은 “인터넷, SNS 등”에도 감청장비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가히 ‘통신감청의무화법안’이라 부를만 하다. 특히 SNS 감청 의무화는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1일 늦은 오후, 2014년 하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지난해 하반기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이 크게 일었을 무렵으로, 발표된 통계자료는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수사권한을 크게 오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