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간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속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3년 여의 기다림이 깊은 아쉬움으로 돌아왔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제9조의3)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진우씨가 아닌 청구인들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
최순실 파문이 전국민에 충격을 안긴 몇 달간이었다.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용했다는 대포폰이 주목을 받았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6월 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가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았겼습니다. 당시 이들은 며칠전 장애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성OO·김△△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기도회에 참여하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석방된…
오늘(7/7)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압수수색된 카카오톡 대화기록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판사는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주)카카오에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보냈으며 사후에라도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경찰이 세월호 추모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수사를 위해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자동접속하게 되어 있는 페이스북 등에 원격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피해자들은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93국가가 이메일을 몰래 가져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