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자료실게시판을 개설한 자가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 1999.12.3 선고 98가합111554판결
사건개요
누군가가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을 제작하여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등록한 저작권자인 칵테일 주식회사의 승낙없이 자료실게시판에 ‘cocktail’이라는 제목으로 ‘멀티미디어저작도구인 Cocktail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을 zip파일로 압축시킨 문서인 cocktail.zip파일을 첨부하여 등록하였다. 그 후 당해 회사가 위 자료실게시판에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자 곧바로 위 자료실 게시판을 폐쇄하였으나, 그때까지 업로드된 프로그램의 조회건수는 약 400회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칵테일 주식회사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그 프로그램개발자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