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치적인 인터넷 통제를 중단하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라는 대목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점은 그가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 자리에서 “인터넷은 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듯 18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했다.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보도한바 있습니다만("’기본권 침해’ 논란 인터넷실명제, 헌법재판소로", 2008.4.8자), 지난 4월 4일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에 한 네티즌이 4월 8일 단독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 분은 외국에 있다가 최근 귀국하셨다 하네요. 다음은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입니다. 참고하세요~ p {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국회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일시 : 2005년 11월 1일(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국회의원 진영, 유승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2008. 3. 24. 결정하였습니다.
— 실명제 거부 인터넷언론에 대해, 인권단체 지지 입장 발표
— 지난 대선 실명제 거부로 1천만원 과태료 처분받은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글을 올리려고 클릭하는 순간, 경고창이 뜬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나서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