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미디어행동 논평

By 실명제, 입장

국가인권위가 ‘게시판본인확인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2008년 11월 발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 상임위가 정리한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의견 개진이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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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

By 실명제, 자료실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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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By 실명제,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등 4개의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에게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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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By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 ▣ 개 요  일시 및 장소: 6월 16일(화) 14:00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주최: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 후원: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 순 서  인사말/ 박흥식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축사/ 권영길 의원, 최문순 의원  사회: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 주제발제 주제 1. 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률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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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By 실명제, 자료실

함께하는시민행동 action.or.kr (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 ………………………………………………………………………………………………………………………………………………………….. 번 호 : 20090409정보-1 수 신: 종로서 기자실 발 신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정사회국 (담당: 김영홍 / 070-08260-7604) 제 목 : [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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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By 선거법,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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