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칼럼] 쌓이는 스팸, 이유가 있다 – 인터넷 산업의 이해에 이용자 프라이버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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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스팸, 이유가 있다
“인터넷 산업의 이해에 이용자 프라이버시권 침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della@jinbo.net)

스팸메일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이 급증하고 있다. 쌓여 가는 스팸메일
때문에 필요한 메일을 오히려 골라 내 읽어야 할 형편이다. 당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스팸메일에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음란 스팸메일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이용자의 눈에 스팸은 도무지 줄어드는
기색이 없으며 오히려 그 수법만 나날이 악랄해져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스팸메일이
극성인 까닭은 무엇일까.

원치않는 광고 메일, 즉 스팸메일이 근래 들어 급증한 일차적인 원인은 법률에
있다.
2001년 7월 1일 발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50조 1항)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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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By | 의견서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직 인수위원회에 2월 12일 공동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에서도 인권개혁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3.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인권단체들은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총론과 각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론에서는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 등 8개 분야별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4. 이 의견서의 전달은 2003년 2월 12일(수) 오후 3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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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토론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1. 지난 2002년 7월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1차 준비회의(PrepCom)을 통해 회의 진행 절차와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유럽 등 각 대륙별로 지역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준비회의에서는 논의 의제의 확정과 함께, 2003년 말에 개최될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선언문과 실천지침 마련을 위한 대략적인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2차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바람직한 회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쟁점을 토론하며, 이를 정리하여 2차 준비회의에 제출할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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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논평]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행정법원, 자기 정보에 대한 볼 권리 인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논평 발표 –

[논 평]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판사 김치중 김성욱 정계선)는 의 감독 이마리오씨(32)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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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Re: 진짜 지루하고 못 쓴 글이네요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내용 읽어봤는데, 진짜 지루하네요.
이거 80년대에 쓰여진 건가요?
무슨 주장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글을 못 썼네요. 문장도 너무 길구요. 이거 읽으라고 쓴 건가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 ‘집단 만족’을 위해 정리한 건가요.

주장을 하시려면 누가봐도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쉽게 쓰셔야지요.
이건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네요.

대중들에게 주장을 하려는건지, 소수가 모여서 ‘지적만족’을 느끼기 위한 건지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것이다’란 서술어를 많이 쓰셨는지요.
‘것이다’란 말은 책임선을 모호하게 하려는 서술어라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하면 될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면 책임주체가 모호해지죠…

: ‘누가 음란물을…’ 중에
그 동안 한국에서 주로 통제를 받아온 것은 아무래도 사상의 자유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쳐본 글
그 동안 한국에서 주로 통제를 받아온 것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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