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특허/성명] 한알에 23,045원의 약가결정, 제약특허권자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약가결정철회하라!

By 2003/01/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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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한알에 23,045원의 약가결정, 제약특허권자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약가결정철회하라!
– 특허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한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공대위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지지합니다. –

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약값을 한 알당 23,045원으로 조정, 발표했다.
글리벡은 백혈병 치료제로 백혈병의 진행을 획기적으로 늦춰 백혈병환자가 글리벡을 장기복용하는 경우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글리벡 개발사인 노바티스사가 하루에 4알~8알을 먹어야 하는 글리벡 약값을 한 알당 25,000원 가량으로 신약가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신청하여 신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백혈병환자들을 절망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약값조정결정은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인 경실련, 민주노총, 전농, 한국노총이 건강보험개혁을 요구하며 항의의 표시로 12월 2일 탈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21일부터 약가조정에 항의하여 약값인하와 보험적용확대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조정한 약가라면 글리벡을 복용해야 하는 백혈병환자들은 글리벡 약값만 월 300~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가를 조정하면서 백혈병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춘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환자들중 초기만성기 환자, 위장관기저종양환자, 소아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들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현재 글리벡이 필요한 환자의 70%이상이 보험적용을 못 받는 상황이다. 백혈병 환자들이 돈이 없어 죽고 싶지 않다고 2년 동안 글리벡 약가 인하와 보험적용확대, 강제실시를 주장하며 싸워왔는데, 보건복지부는 가입자단체들이 탈퇴한 틈을 타 노바티스라는 국제적 제약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매가로 계산한 생산원가가 한알당 845원에 불과한 글리벡을 25,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부풀려 책정하려는 제약자본 노바티스를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이다.
글리벡이 효과가 있는 백혈병과 위장암 등은 환자수가 10만-20만명에 한명꼴로 환자수가 매우 적은 희귀질병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글리벡이 출시된 이후 제약사는 이미 8천9백3십억원 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희귀질병 치료약이 2년만에 1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은 이 치료약이 특허에 의해 시장독점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허를 20년동안 보호하는 것이 제약특허권자에게 얼마나 큰 이윤보장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적재산권을 우리와 다른 형태로 보호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여러 제약사들이 2년에 가까운 개발을 거쳐 원약과 동일한 약화와 안정성을 가진 의약을 2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심지어 1달러 미만의 가격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백혈병 환자들은 이 약을 수입하거나 현재 글리벡에 걸려 있는 특허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글리벡의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강제실시를 허용해달라고 싸우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청한 강제실시는 정부에서 통상문제등을 언급하며 1년이 가깝도록 실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탄저병치료제생산을 위해 강제실시를 위협하거나 시행하는 등 오히려 강제실시는 선진국에서 더 많이 시행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강제실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통상압력을 넣고 있는 제약자본들이다.

환자가 제때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약이 아니다. 노바티스를 포함한 다국적 제약자본에게 의약품은 환자에게 공급할 ‘약’이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일 뿐이다.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글리벡 약값을 둘러싼 싸움이 보여주고 있다. ‘약’을 ‘상품’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의 중심에 특허가 자리잡고 있다. 상품을 약으로 복원시키고 환자의 약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과정에는 보건의료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중의 건강이 특허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 글리벡은 백혈병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되돌아와야 하며 이를 위해 약가인하, 보험적용확대, 강제실시허용 등 가능한 방법들이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 글리벡 약가 인하하고 보험적용범위 확대하라!
–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글리벡 강제실시 즉각 허용하라!!

2003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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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