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
■ “법 폐지를 위한 활동 나서겠다”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한다
– 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입법예고 때부터 인권침해 우려와 위헌성이 지적되었다.
우리 법은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