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기자회견]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위한 인권단체활동가 200인 선언과 단식농성 (자료)

By | 입장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위한 인권단체활동가 200인 선언과 단식농성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센터),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농성단장), 안주리(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인권연대), 채은아(민가협)

고근예(인권운동사랑방),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2003년 6월 18일 11시
명동성당 들머리

사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경과와 취지 설명; 사회자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단 대표 발언;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상임활

Read More

[NEIS/자료] NEIS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

By | 민사소송, 자료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NEIS 담당기자
발 신 일 : 2003. 06. 10
제 목 : [보도자료] NEIS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총 2 매)

문 화 연 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민 주 노 동 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 시민공간 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교육부, 교원단체간의 갈등,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 혹은 국가의 갈등조정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Read More

[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부에 3차 공개 서한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실명제, 자료실

[프라이버시센터 뉴스]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3차 공개 서한[전자정부와프라이버시] (2003-06-11/ 조회: 151)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실명제, 익명제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게 실명과 익명 선택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지난 정보통신부 2차 회신에 대하여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차 공개서한을 정보통신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서한에는 2차회신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 인터넷게시판 문제 극복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정부게시판 관리의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고 글쓰기 책임력을 높이기 위한 e-mail 인증 게시판 운영자, 개발자들부터 시작하는 게시판 자율정화 갬페인 등의 3대 제안을 담

Read More

[정보화/자료] 전자정부, 정보인권 함께 가자 (진보네트워크센터-한겨레 공동기획)

By | 자료실

    

전자정부, 정보인권 함께 가자
‥①다가오는 빅브러더 시대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8일

초등학교 IQ부터 현재 앓고 있는 병까지
정부앞에 발가벗는 국민들

몰래카메라와 폐쇄회로, 도로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기록된다. 백화점이나 은행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자신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언론엔 카드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범죄에 이용됐다는 소식이 연일 오르내린다.

불심검문에 사용하는 경찰의 휴대폰은 순식간에 수배자를 골라내고, 사람들은 이제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목소리나 지문, 안구 등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반도체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대형참사 때마다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의 유전자정보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 살인·강도·강간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의 유전자정보는 반드시 수집해야

Read More

[NEIS/논평]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교육부와 몇몇 언론은 아직도 정보인권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당사자라 할 학부모·학생들이 정보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반갑기 그지 없다. 이런 문제제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향후 정보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교육부가 6.1 NEIS 시행지침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NEIS의 항목을 조정하고서 정보인권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리고 여전히 NEIS의 기술적 보안을 강조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회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정보인권은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 보안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안이란 해킹당하기 이전까지 안전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

Read More

[프라이버시/기사]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책임 강화해야

By | 개인정보유출, 자료실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책임 강화해야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3년 06월 05일

2003년 3월 26일.
이동통신 회사, 쇼핑몰 등 정보통신 업계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자율적인 정화를 촉구하는 행동 강령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사회
공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건전한 정보문화 생활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게 강령의 요지였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행동강령에 참여한 업체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준다고 믿지 않게 됐다.

최근 금융기관과 인터넷 포털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기업의 도덕성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부터 의미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나 기관이 해킹으로 확보한

Read More

[정보공유/성명] 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성명서] 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새 원장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의 원장은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단지 독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누/리눅스(GNU/Linux) 등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을 활성화시키고, 소프트웨어의 공공 인프라를 확장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은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MS라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MS가 공개 소프트웨어에 가

Read More

[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올바른 접근법과 외국 사례

By | 실명제, 입장

1. 논쟁중인 주제를 분명히 하자

– 하나의 커뮤니티나 운영자가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 “국가가” 실명제를 강제하려는 것에 대해 논쟁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가 아무말이나 하겠다는 뜻인양 오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
반박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자기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을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 일반 법률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실명을 쓰라는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가가 국민을 언제든지

Read More

유엔 전산화된 개인정보파일 규율 가이드라인 (1990)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United Nations
GUIDELINE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4 December 1990
1990년 12월 14일 총회(?)에서 채택됨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regulation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are left to the initiative of each State subject to
the following orientations:

——————————————————————————–
A. Principles concerning the minimum gua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