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은 이제 그만

By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이번 주민번호 노출사건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전자정부프로젝트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단지 보안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과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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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문날인제도 위헌소송 헌법소원 당사자 추가

By 지문날인, 헌법소송

1.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5월 3일 지문날인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당사자를 추가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지난 2004년 3월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인 청소년 3명을 당사자로 하여 지문날인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만1년만의 일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이번에 헌법소원의 당사자를 추가하게 되어 지문날인제도 관련 위헌소송의 당사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2004년 헌법소원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17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용하는 지문은 영장제시 등 적법절차를 거쳤을 때만 채취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괄적인 전 국민 지문정보 수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3. 1968년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이후 도입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그동안 국민감시와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국민들을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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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By 입장, 표현의자유

제 목 :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문 의 : 이밝은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031-213-2105/ 017-268-0136)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법원은 회사측 영업 이익을 위해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가처분 결정 취소하라!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주)신세계이마트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측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집회시위 자유를 결박하는 반 인권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동안 (주)신세계이마트는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주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하고 18명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서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등 양심 자유를 침해해 왔다. 특히 이들은 노조 탈퇴를 하지 않은 조합원 1인을 해고하고 3명에 대해서 3개월 정직 처분하는 등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해 활동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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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By 입장, 지문날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4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다산인권센터

▶ 식순
▷ 개회 – 사회 : 정인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 표명 촉구발언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무분별한 생체정보 수집이 가져오는 인권침해 위험성(정통부 생체정보수집과 연계)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운전면허 지문날인 규탄 발언 –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레이(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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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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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By 입장, 저작권

발신일 : 2005년 4월 27일 (수요일)
제 목 : [성명서] 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문광부는 4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할 저작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침해와 인터넷 문화의 위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 중인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아래 성명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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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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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By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발신일 : 2005년 4월 26일 (화요일)
제 목 : [시민사회공동의견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의원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각 의원실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수정안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수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3월 8일 공청회 때 공개한 전문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4. 아래 시민사회공동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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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By 생체정보, 입장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시민과학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날짜 : 2004.04.21
제목 :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담당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antiorde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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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생체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3천6백명의 지문정보, 2천20명의 얼굴 형상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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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4개 인권단체, 인권 기준으로 과거청산 합의안 수정 요구 성명발표

By 입장

[보도자료]34개 인권단체, 인권 기준으로 과거청산 합의안 수정 요구 성명발표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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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By CCTV, 의견서

■ 수 신: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도의원
■ 참 조: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전문위원
■ 발 신: 경기복지시민연대(031-215-4399),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제 목: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의 견 서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 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 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경기도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하 ‘CCTV 설치’)을 위해 가족여성정책국에 45,850천원, 가족여성정책실에 12,720천원 총 58,570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시군비 58,570천원을 합하여 총 117,14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보육시설 내에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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