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2011년 SK컴즈의 3천5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 유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부디 헌재가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적극 검토하여 이 나라가 앞으로 만능 식별자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길 바란다. 국민식별번호는 최소한으로, 목적별로 제한적으로 존재해야 마땅하다. 유출 피해자들이 원할 때 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과 청구인들은 같은 날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급박하게‘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은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인권 침해사례 대응],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공권력의 사과와 사이버사찰 중단 요구],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사업]을 사업계획으로 확정짓고,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오는 28일(목) 오후2시에 쌍용자동차 노동자·용산 철거민 DNA 채취 사건(2011헌마326)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구인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을 비롯하여 이 사건을 지원해온 인권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30분 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난 철도파업 중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2일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조합원 15명과 가족 21명 등 36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가족 청구인에는 조합원의 부인(9명)과 자녀(8명)를 비롯하여 어머니(2명)와 아버지(2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녀 가운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은 6명입니다. 한편 경찰이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8일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13일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2건의 취지를 밝히고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7월 11일 용산-쌍용 DNA 채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보넷에서 방청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는 11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등의 목적으로 2010년 7월 시행된 이 법률이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하여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2011년 6월 16일 우리 단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지난해 5월 4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각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원고들은 어제(2/27)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