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국회 계류 중인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해야만 하나?”
[성명서]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각각 심의중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과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인터넷을 소수 기업의 독점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 배포하려는 이용자들은 아예 인터넷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대다수 정보가 유료화를 목적으로 차단될 것이며,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몰리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도서관 면책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