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제/성명]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By | 입장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
법)’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률개정안)’로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중에 관련 정책을 실시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유·무선 통신망(이하 통신망)과 관련된 다양한 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강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 등
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기존 법률에
비해 개선된 점을 인정하며,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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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회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By | 소프트웨어 특허, 토론회및강좌

[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회]

Save Free Internet
–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

일시 : 2000년 6월 18일(일) 오후3시~6시
장소 :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1. 취 지

○ 최근 리눅스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스톨만 자신도 우려
하듯 카피레프트의 사회적 의미는 그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GNU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Linux가 아니라, GNU/Linux
를 고집하는 것도 GNU/Linux가 단지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상호협력과 자유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NU/Linux가 단지 Linux로 불리며 대중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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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도자료] 문서/홈페이지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합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캠페인

■ http://networker.jinbo.net

■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 자유문서라이센스 캠페인
– 홈페이지 카피레프트 캠페인

– 특히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 카피레프트(copyleft)란 저작권(카피라이트 copyright)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서,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
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카피레프트 운동은 리차드 스톨만과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LINUX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리눅스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카피레프트의 문제
의식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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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의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By | 입장, 행정심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최근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는 등의 익명의 글이 각 사회단
체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게시물을 근거로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밝히자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관련 시스템·이용자 log와 접속자 인적사항 제공 등
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으며, 5월 18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삭제)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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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 토론회 :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0년 5월 11일(목, 석가탄신일) 오후3시~6시
– 장소 : 대학로 흥사단 강당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최(공동주최) :
다른과학,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1. 토론회 취지 :
○ 2000년 들어 한국사회의 화두는 단연 ‘벤처’이다.
그러나 벤처 산업과 벤처 열풍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판적 통찰은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4월 17일 증시폭락을 계기로 ‘묻지마 투자’ ‘거품’에 대한
경제성 비판에 치우쳐 있으며, 기술과 생산력 간의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아직도 팽배해 있다.
○ 우리는 한국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고용구조
의 맥락 위에서 벤처 산업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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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보도자료]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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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성명]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성명서]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1.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항제철(주) 측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철 측은 포항제철 홈
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
4월 3일 서울지법에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저작권’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
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수십 개씩의
안티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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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성명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 네이버와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갖가지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개인의 정보를 회원등록이라는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가열되는 인터넷 사업 붐과 회원 확보 경쟁 속에서
개인 정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만큼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의도적·비의도적 유출과 상업적 이용의 실
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조사하여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소비자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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