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글리벡의 인도내 독점판매권부여 철회하라
지난 11월 인도특허청이 인도노바티스(Norvatis India)사에 인도내 글리벡 독점판매권(Exclusive Marketing Right, EMR)을 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인도내에서 생산되어 온 글리벡의 복제약 생산의 중단명령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이에따라 인도에서 글리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글리벡 복제약품을 구입해서 생명을 연장하던 한국과 전세계의 환자들이 1년간 3240만원을 약 구입비로 내놓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현재 인도는 WTO체계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2005년부터 가입하게 되어있는 나라로 아직 글리벡과 같은 고가의 신약의 복제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이고 이 때문에 가난한 환자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줄의 역할을 해왔다. 글리벡의 경우에도 STI571 이라는 글리벡 성분의 복제약품을 인도의 여섯 개회사가 생산하고 있었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