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 도 자 료
■ 인권사회단체, 검찰의 불법감청 확인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1. 지난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문자메세지 감청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었다고 반박하였다.
2.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으며, 이것은 의정부교도소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된 것이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