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예 경찰이 되기로 작심한 정보통신부, 오만이 극에 달하다
–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정보통신부가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한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부가 소관 업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되겠다는 황당한 발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에 우리 단체들은 이에 반대한다.
7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 한다. 현행 사법경찰권법에서는 정보통신부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