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웹자보

By | 월간네트워커

‘2004 IPLeft 지적재산권 공개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PLeft정보공유연대에서는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활동가를 교육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 스스로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주제는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 소리바다,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MS 독점 문제 / DRM과 그 문제점 / BM 특허, SW 특허의 문제점 / 생명 특허의 문제점과 강제실시 / 카피레프트와 OAL / 현실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등이다. 세미나는 2004년 1월 셋째 주부터 1주 1회 2시간씩,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IPLeft(02-774-4551)로 문의하면 된다. 네 번째 세계사회포럼, 인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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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선거법 처리 무산에 관한 논평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선거법 처리 무산에 관한 논평

■ 16대 국회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지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여야 총무단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되었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서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그것도 회기 종료를 1시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말이다.

배신감을 참을 길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들, 인터넷 산업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국회였다. 이미 합의된 내용이며 현실적으로 재논의할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시행하자던 국회였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합의안도 촉박한 시간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국회임을 우리 국민들은 확인했다.

16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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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한해살이 위헌법률 개악 집시법을 강행할 것인가

By | 입장, 표현의자유

정부는 한해살이 위헌법률 개악 집시법을 강행할 것인가
– 개악 집시법 시행에 즈음한 인권단체 성명 (초안)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이 달부터 시행된다. 여러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개악 집시법에 반대하는 사회원로 및 대표 100인 선언을 비롯해 수 차례의 성명을 통해 반대의견을 조목조목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국회 통과 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또한 집시법에 대한 토론회와 각종 집회를 통해 누차에 걸쳐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법안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앞으로 표명하였다.

이는 바로 개악 집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지경이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까닭이다. 구체적으로 개악 집시법은 △ 주요도로에서 행진 금지 가능 △ 학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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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7일 각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과정에서 지문을 강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도대체 경찰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과연 경찰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범죄피의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행위인 불심검문에서 시민의 지문을 강제 채취하겠다는 경찰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강력히 항의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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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인터넷 등급제

By |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논평]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인터넷 등급제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은 동성애 표현물에 대해 수많은 낙인을 찍어 왔다. 이제 그중 하나가 사라질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가운데 동성애를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4월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삭제 권고와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동성애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애를 써왔다.

특히 인터넷에서 동성애 컨텐츠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는 사실의 의미는 단지 추상적인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동성애 사이트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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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시민사회단체 3차 불복종선언 발표

By | 실명제, 입장

1. 오늘(2월 25일) 포탈사이트로 처음 미디어다음이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한 것을 비롯하여,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대구 참여연대 등 28개 지역단체들이 3차로 인터넷 실명제 3차 불복종선언에 참가하였다.

2. 한편 어제(24일) 디지털조선, 동아닷컴 등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에 합류하였다.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3차 참가단체 명단(총 28개 기업/단체)

미디어다음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15개)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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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긴급성명
■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긴급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재고하라
– 주민등록번호의 마구잡이 수집,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악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망동에 분노하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조장하는 발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수집,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이다.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즉 실명제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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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동성애조항 삭제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한글2000)

■ 기자회견 보도요청서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동성애조항 삭제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지난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2월 23일은 청보위에서 ‘동성애’조항 삭제 입법 예고에 관한 찬·반 의견을 받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에 맞춰 ‘동성애’조항 삭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으니, 각 언론사 담당 취재 기자분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1. 일 시 2004년 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인사동 참여연대 건물 2층 “철학마당 느티나무”

3. 주 최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

4. 발언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 우석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정책실장 장여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이경)
성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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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을 위한 화려한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 장애인을 거부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동권을 보장하라!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사이버 공간은 장애인에게 한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몸은 자유스럽지 않지만 사이버 공간의 또 다른 자아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쉽게도 사이버 공간마저 장애인에게는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날로 화려해지는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일 뿐이다. 실제로 2003년 정보문화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 장애 유형 중에 특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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